공무원연금보다 심각한 군인연금
본문 바로가기

이슈

공무원연금보다 심각한 군인연금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 군인연금에 관한 기사가 메인에 떳더군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 싸고 정부ㆍ여당과 공무원노조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군인연금이 새로운 이슈가 될 듯 합니다.

기사를 통해서 군인들의 퇴직 후 월평균 수령액을 보니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공무원연금보다 심각한 수준이네요.

△대장 452만원(재직기간 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이다.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군인연금도 개혁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강행 처리하려고 하니, 공무원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갖고 반발하는데, 군인연금도 개혁안이 실행되면 반발이 심하겠네요.

 

 

 

 

 

 

공무원연금보다 심각한 군인연금, 1인당 국고보전금 3배

 

[머니투데이 남형도기자]
[1973년 재정고갈 후 지난해 국고보전금 1조3691억, 보전율 50.5%… "개혁 필요"]

본문이미지
지난 10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에서 군 장병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 중인 가운데 재정 적자가 매해 늘어나는 군인연금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인당 정부보전금이 공무원연금보다 3배 가량 많을 뿐 아니라 국고보전비율도 절반이 넘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3일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역·유족·상이연금 등 군인연금 수급자는 8만2313명으로 총 2조7117억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이 중 지난해 국고보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조3691억원으로 정부 지원이 50.5%에 달한다. 자체수입과 법정부담금은 1조3425억원에 불과했다. 연금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군인연금은 지난 1963년 도입돼 10년만인 1973년 이미 재정이 고갈됐다.1960년 이전 전역 간부에 대해 기여금 납부를 면제하고, 6.25 전쟁 등 전투참가자의 복무기간 가산 등을 이유로 구조상 재정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본문이미지
/자료=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이에 따라 국고보전금은 2003년 6313억원에서 매해 급증해 2010년에는 1조원을 넘겼다. 2011년 1조2266억원, 2012년 1조2499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꾸준히 국고보전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군인연금법상 기여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어 연금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1인당 국고보전금은 현재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보다 많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6만5849명, 적자보전금액은 1조9982억원으로 1인당 국고보전금액이 546만원이다. 하지만 군인연금 수급자 1명당 국고보전금은 1663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연간 보전금액보다 약 3배 많다.

그럼에도 군 고위간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300만원을 넘고 있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대장 452만원(재직기간 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이다. 군인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1만 4852명(18.04%)에 달하고, 250만∼300만원 이하는 1만 585명(18.33%)이다.

개혁 움직임도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군인들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 월소득액의 5.5%에서 7%로 늘리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군인연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수령액은 그대로다. 올해 4월에는 계급별로 1~3년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에 봉사하고 군 생활만 하는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군인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선 일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군인은 계급 정년제가 있어 평균 43세에 퇴직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군인연금을 그대로 놔둘 경우 노후 보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찾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다만 계급별로 몇년 내에 승진을 못하면 퇴직해야 하고 군 생활을 오래해 퇴직 후 취업률이 30%에 머무는 등 군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