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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테크] 내집 마련을 위한 첫 단계! 청약통장 만들기

 

 

 

 

 

내집 마련을 위한 첫 단계!

청약통장 만들기

 

 

 

 

오늘은 내집 마련을 위한 첫번째 단계인, 청약통장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만들기에 앞서

일단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께요.

 

 

 

 

     

 

 

 

 

[청약예금이란?]

청약 예금이란, 민영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정기예금입니다.

일정 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순위별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이 가능한 저축입니다.

 

가입대상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 초본상의 주소지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 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이미 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약통장 만들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네요.

 

 

 

                                        

 

 

 

 

 

 

 

 

예치금액

 

구 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 30.8)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 이하 ( 40.8) 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그럼 청약통장만 만들면 바로 분양중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청약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있습니다.

 

 

 

[청약 받을 수 있는 순위?]

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 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이상의 예치금액에 해당되는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예치)해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가입 시 2만원만 입금하고, 계속 납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이 지난 후 한 번에 불입(지역별 해당 면적 잔여금액 입금)한 경우 지연일수가 추가돼 2 + 지연일수가 지나야 1순위가 됨. , 미성년 때 불입한 경우 청약 가점제의 통장 가입기간은 2년만 인정됨.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 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의 예치금액에 해당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예치)해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예치금액 이상인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청약 받은 사람의 80%이상이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네요..

저는 제가 1순위인 줄 알았는데 2순위네요…

그래도 이번에 청주 우미린 분양하면 청약 신청 꼭 해봐야겠어요!

 

                                                    

 

 

 

 

        

주택 청약 가산표입니다.

청약가산제는 2007년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가점을 매기고, 그 순위에 따라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주 나이,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당첨 기회가 올라갑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만 20세 이후 결혼을 했거나, 30세 중 빠른 시기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5세에 결혼을 했고 현재 나이가 35세라면 무주택 기간은 25세가 기준이 되므로 10년입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는 현재 세대원을 이야기하며 아내와 딸이 이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포함되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야만 증빙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실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유지한 기간을 말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무주택자로 가입했을 경우에만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개설한 은행을 방문, 무주택증빙서를 첨부해 무주택자임을 증빙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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