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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환급 받자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환급 받자

 

 

 

 

벌써 12월 끝자락입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네요.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환급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소득공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환급 요청해야겠죠?

오늘은 연말정산/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직장인)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한 소득세를 1년동안 사용한 소득공제내역을 추가하여 다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때, 월급을 1년동안 받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간이세액조견표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실제 받는 소득과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다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말하고 보니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세금을 더 낸 부분과 덜 낸 부분에 대한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사용한 의료비,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비내역을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서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라에서 소득을 빼줘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처럼 되면,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게 되지요. 세금이 줄어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돈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을 많이 썼다고 무조건 많이 환급 해주는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쓴 돈도 많은 사람들에게 환급을 많이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썼어도, 세금을 적게 냈으면 환급받는 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VS 소득공제]

그럼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의 차이점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냥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만 하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는 것이지요,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전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입니다. 이직하신 분들은 이직한 달 이후부터의 소득에 대해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이용

신용카드는 줄이고 체크카드로 이용하세요. 정부가 2013년부터 신용카드의 혜택을 줄이고 체크카드의 혜택을 늘렸는데요. 2013년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25%의 소득공제율이었고, 2014년부터는 신용카드 10%, 체크카드가 30%로 변동되었습니다.

 

-소득공제용 교통카드 등록

교통카드가 소득공제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후불제 교통신용카드나 티머니를 이용할 경우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카드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불제 교통신용카드 사용하는 분들은 자동으로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조회를 할 수 있지만,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도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용 교통카드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겠네요.

 

 

미리미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공부하시고 세테크하세요^^

 

직장 다니시면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은 없고 재테크는 해야 할 것 같고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 재무설계 상담을 받는 것이 가계 경제와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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